[진주=박영철 기자] 9일 오전 9시 40분경 경남 진주시 강남동의 A 아파트 11층에서 불이 났다.
이불로 아파트 베란다 등 약 33㎡을 태워 소방서 추산 1천500만 원의 재산 피해를 내고 20분 만에 꺼졌다.
불이 나자 놀란 주민 17여 명이 긴급히 대피했다. 다행히 인명 피해는 없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아파트 베란다 세탁기에서 불이 난 것으로 추정하고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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