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양=이경민 기자] 함양군은 정기분 부과대상 자동차 등 1만3,840대에 대해 올해 제1기분 자동차세 14억 2,600만원(지방교육세 포함)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6월에 부과되는 자동차세는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이다.
자동차를 신규 등록하거나 소유권을 이전한 경우 소유한 기간만큼 일할 계산돼 과세되며 납부기한은 6월 30일까지이다.
납부방법은 지방세 전자납부제도에 따라 고지서 없이도 은행 CD/ATM기에 현금카드, 통장 또는 신용카드를 넣으면 지방세 납부가 가능하다.
또한, 자동이체, 전용(가상)계좌, 인터넷 위택스, 지방세입계좌 등을 이용하면 더욱 편리하게 자동차세를 납부할 수 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함양군청 재무과 또는 주소지 읍·면사무소로 문의하면 된다.
저작권자 © 경남매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