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해군, 소상공인 상하수도요금 감면
남해군, 소상공인 상하수도요금 감면
  • 박영철 기자
  • 승인 2020.06.18 1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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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해=박영철 기자] 남해군은 5개월간 상하수도요금 사용료 50% 감면을 추진한다.

 이 같은 지원은 코로나19 여파로 소비 활동이 위축돼 지역 경제가 침체된 상황에서 소상공인에게 상하수도요금을 감면해 민생 경제를 회복하기 위한 취지다.

 감면대상은 남해군 내 사업장을 둔 상시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자(제조·건설·운송·광업은 10인 미만)이며, 오는 22일부터 8월 31일까지 신청할 수 있다.

 감면 혜택은 신청한 다음 달부터 받을 수 있다.

 감면신청을 원하는 소상공인은 감면신청서, 사업자등록증 사본, 소상공인확인서를 구비해 남해군청 상하수도과 또는 읍면행정복지센터에 접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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