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양=이경민 기자] 함양군은 6월 1일 기준 주택 및 건축물 소유자에게 2020년도 정기분 재산세(주택, 건축물) 2만2,547건,24억5,600만원을 부과했다.
2020년도 정기분 재산세 납부기한은 오는 7월31일까지이다.
이번 부과대상은 주택과 건축물로 주택분 재산세의 경우 본세 기준으로 20만원 이하는 7월에 전액이 부과되며, 2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7월과 9월에 각각 50%씩 부과된다.
납세자 편의에 따라 인터넷을 이용한 위택스, 가상계좌 이체, 지로납부 등 납세자 편의에 따라 납부할 수 있다.
또한, 전국 모든 금융기관 CD/ATM기에서 조회·납부가 가능하고 신용카드로 납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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