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창=이경민 기자] 거창군은 오는 31일까지 2020년 6월 1일 기준 개별·공동주택 가격에 대한 열람 및 의견제출 기간을 운영한다.
올해 공시된 개별주택 중 2020년 1월 1일 이후 토지분할 및 합병된 경우와 신축된 주택으로, 개별주택가격 열람 대상은 200호이다.
개별주택가격은 군수가 결정·공시하며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거창군청 재무과와 읍·면에서 열람 및 의견제출 할 수 있다.
공동주택가격은 국토교통부 장관이 결정·공시하고 전국 어디에서나 열람 및 의견 제출이 가능하다.
의견이 제출된 주택가격에 대해서는 법령에 따른 절차를 거쳐 그 결과를 제출자에게 개별 통지하고, 최종 결정된 개별·공동주택가격은 9월 29일 공시된다.
자세한 사항은 공동주택가격콜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저작권자 © 경남매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