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창군, 휠체어 택시 9월부터 이용 기회 확대
거창군, 휠체어 택시 9월부터 이용 기회 확대
  • 이경민 기자
  • 승인 2020.08.19 13: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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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거창군
사진=거창군

[거창=이경민 기자] 거창군은 휠체어 택시 이용자의 다양화 및 운영 활성화를 위해 오는 9월부터 ‘휠체어 택시 이용대상자 등록제’를 시행한다.

이용대상자 등록제는 이용대상자의 사전 등록 승인을 통해 무분별한 이용을 막고 거동불편 노인 및 장애인 이용 등록 회원제를 통해 우선 배차를 시행함으로써 상대적 교통약자의 이동권 보장과 편의증진으로 편리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제도이다.

등록대상자는 대중교통 이용이 어려운 ▲거동불편노인(만 65세 이상) ▲등록 장애인으로 보호자 1인에 한해 동행이 가능하고 기초생활보장수급자, 기초연금 대상자,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은 이용 요금이 면제된다.

휠체어 택시 이용대상자 등록은 신분증을 지참해 거창군청 행복나눔과 장애인복지담당으로 신청서를 제출하고 이용자 사용 승인을 받은 후, 이용 전날 위탁 운영기관으로 방문 또는 전화 예약을 통해 이용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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