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천=박영철 기자] 사천시는 일몰제 대비 장기미집행 19개 도시공원을 대상으로 한 공원조성사업을 본격화하기로 했다.
도시공원 실효제는 도시계획에 따라 사유지를 도시공원으로 지정한 뒤 20년간 사업이 시행되지 않으면 지정효력이 사라지는 제도이다.
1999년 헌법재판소 헌법 불합치 판결에 따라 장기미집행공원이 올해 7월 1일자로 자동 실효됐다.
자동 실효된 공원은 수석·남산·용강공원이며, 2020년 7월 1일자 실효대상 중 모충 외 7개 공원에 대해서는 실시계획인가 고시를 모두 마무리했다.
실시계획인가 고시된 모충 외 7개 공원은 2024년 6월까지 공원 내 개인사유 토지를 매입하고 단계별 공원조성 사업을 진행할 계획이다.
해당 공원의 매입대상 토지는 모충공원(60,248㎡), 노대공원(62,825㎡), 수양공원(5,179㎡), 성내공원(7,581㎡), 망산공원(2,632㎡), 송포공원(9,857㎡), 벌리2어린이공원(1,568㎡), 임내숲 어린이공원(7,620㎡)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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