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창=이경민 기자] 거창군은 지난 23일부터 시행된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행정명령에 따라 전자출입명부 설치를 강력히 권고하고 있다.
군은 일반음식점(150㎡ 이상) 88개소, 목욕장(사우나) 22개소 등 중위험시설 110개소이다.
군은 그간 고위험시설인 유흥·단란주점 51개소, 뷔페음식점(결혼식장 등) 2개소 등 설치 의무시설인 53개 영업소의 경우 전자출입명부 설치가 완료되어 잘 관리되고 있다.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행정명령에 따라 전자출입명부(KI-Pass)를 설치하여 음식점(150㎡ 이상)과 목욕장을 이용하는 이용자 출입명부를 관리해야 한다.
또한, 해당시설 이용자 역시 스마트폰을 통해 개인 QR코드를 발급받아 전자출입명부 단말기에 스캔하여 출입을 해야 한다.
인식된 정보는 업소에 남지 않고 사회보장정보원에 전송되어 감염병 관리를 위해 사용된 뒤 4주 후 자동 폐기된다.
다만, 스마트폰이 없거나 사용이 익숙하지 않아 전자출입명부 사용이 곤란한 사람의 경우 수기로 출입명부를 작성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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