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창군, 청년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 추진
거창군, 청년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 추진
  • 이경민 기자
  • 승인 2020.09.04 1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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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창=이경민 기자] 거창군은 ‘2020년 하반기 청년 주택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을 추진한다.

신청은 기간은 이달 7일부터 25일까지 19일간 주소지 읍·면사무소에서 접수받는다.

올해 처음 시작된 이 사업은 청년층 신혼부부, 출산가정, 전입세대의 주거비 부담 완화와 안정된 정주 여건 조성으로 인구감소 문제 해결과 군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추진하고 있으며, 상반기와 하반기로 나눠 2회 실시하고 있다.

지원대상은 공고일(2020. 9. 3.)을 기준으로 3개월 이상 거창군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만 19세 이상 39세 이하 청년으로, 2015. 1. 1. ~ 2019. 12. 31. 기간에 혼인신고한 신혼부부이거나, 출산한 가정 또는 전입한 세대 중 한 가지 경우에 해당된다.

주택 전세자금 대출금액이 1억 원 이하여야 하며, 신청자 및 세대원 모두 무주택자이면서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인 자이다.

지원금액은 주택 전세자금 대출 잔액의 1.5% 내에서 지급하되, 대출기간 중 2020년 대출이자 납부금액을 차등 지급하며, 대상별 지원 최고금액은 출산가정 1,500천 원, 신혼부부 1,000천 원, 전입세대 500천 원으로 3년간 지급한다.

군은 신청자의 소득금액, 무주택여부 등을 확인하여 10월 중순경 지원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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