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양군, 긴급생계지원 11월 6일까지 연장...신청서류 간소화
함양군, 긴급생계지원 11월 6일까지 연장...신청서류 간소화
  • 이경민 기자
  • 승인 2020.10.29 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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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양=이경민 기자] 함양군이 코로나19의 장기화 속에서 기존의 복지제도 등의 혜택을 받지 못하는  중위소득 75% 이하 소득이 감소한 가구에 대한 긴급생계지원 사업의 지원을 확대하고 기간을 연장한다고 밝혔다.

 이번 위기가구 긴급생계지원 대상자는 ▲가구 소득이 감소하고 ▲기준중위 소득 75% 이하(4인가구 기준 356만1,881원 이하) ▲재산이 3억 원 이하 저소득 가구 등으로 1인가구는 40만원, 2인가구 60만원, 3인가구 80만원, 4인 이상은 100만원이며 계좌이체를 통해 현금을 지원한다.
 
 이번 주요 변경사항은 우선 신청기간을 11월6일까지로 1주일 연장된다.

기존 소득 25% 이상 감소한 가구 대상에서 소득 감소 등 위기가구로 신청대상도 확대되고 신청서류 역시 간소화됐다.

 신청은 11월 6일까지로 온라인 신청은 복지로를 통해 가능하며, 주소지 읍면 사무소 접수창구에서도 신청이 가능하다.

자세한 사항은 함양군청 복지정책담당이나 읍면사무소 주민생활담당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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