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창군의회, 방청제한 눈총
거창군의회, 방청제한 눈총
  • 이경민 기자
  • 승인 2020.12.12 12: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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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창=이경민 기자] 거창군의회가 시민단체 회원들의 방청을 제한해 논란을 빚고 있다.

의회는 10일 제253회 정례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향란, 이하 예결위)를 열며 장소가 협소하다는 이유로 거창YMCA 등 시민단체 회원들의 방청을 제한했다.

이날 예결위에서는 최근 지역사회의 뜨거운 감자로 떠오른 거창국제연극제 상표권 이전 관련한 예산이 다뤄질 예정이었다.

예결위는 시민단체의 방청권 요청에 위원장 명의로 '출석 공무원이 많은 관계로 회의장이 협소하여 방청이 어렵다'고 했다.

하지만, 시민단체는 회의장을 확인한 결과 방청인 2~3명이 앉을 수 있는 공간이 충분한 만큼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이다.

거창군의회 회의규칙에는 흉기 또는 위험한 물품을 휴대한 사람, 술에 취한 사람, 그 밖에 행동이 수상하다고 인정되거나 질서유지에 방해가 될 우려가 있는 사람에 대해 방청을 제한하고 있다.

 또한, 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방청인 수를 제한할 필요가 있거나, 방청석의 여유가 없을 때에는 방청권을 소지한 사람에게 방청을 제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거창YMCA 홍정희 시민사업위원장은 "이번 의회의 방청 제한은 주민 참정권을 무시하는 행위"라며 "관련 자료를 수집해 법률적으로 대응해 나가겠다"고 했다.

그러면서 "김향란 예결위원장은 지난 8일 총무위원회 때에도 시민단체 방청을 두고 이의를 신청해 정회를 반복했다"며 "모든 국민은 정치에 참여할 수 있도록 헌법에 규정하고 있다. 참정권을 제한하는 행위에 대해 좌시하지 않겠다"고 했다.

정광희 민예총 사무국장도 "회의장을 확인해본 결과 전혀 협소하지 않았다"면서 "주민들의 방청을 위해 충분한 공간을 배려하지 못한 것도 의회의 책임이며, 방청권을 제한할 수 있는 근거가 될 수는 없다"고 주장했다.

거창YMCA 시민사업위원회는 이날 거창군에 예결위 회의장 좌석수와 당시 배석에 대한 영상 등에 대해 정보공개를 청구했다. 앞으로 자료를 받아 분석한 후 법률적 대응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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