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박영철 기자] 진주시는 국가를 위해 공헌·희생한 참전유공자의 사망 당시 배우자에게 2021년 1월부터 월 5만원의 보훈명예수당을 지급한다.
시는 지난 11월 「진주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개정하고 2021년 본예산에 반영했다.
조례 개정을 통해 추가된 지급대상자는 진주시에 주소를 둔 참전유공자의 사망 당시 배우자 800여명이다.
국가보훈처에 국가유공자 유족으로 등록되어 이미 보훈명예수당을 지급받고 있는 사람은 제외된다.
신청은 신분증, 통장사본, 참전유공자의 국가유공자증 또는 지방보훈청장의 확인원을 구비하고 보훈명예수당 지급 신청서를 작성하여 주소지 읍·면 사무소 또는 동 행정복지센터에 제출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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