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청=박영철 기자] 산청군은 오는 2021년 1월1일부터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의 생계급여를 인상하는 한편 선정기준과 부양의무자 기준 일부 폐지 등 조건을 완화한다고 28일 밝혔다.
군은 내년부터 코로나19 여파로 더욱 어려워진 가구를 지원하기 위해 복지대상자 선정기준은 중위소득을 올해 대비 2.68%인상한다.
기준 중위소득은 △1인가구 182만 7831원 △2인가구 299만 1980원 △3인가구 387만 577원 △4인가구 487만 6290원이다.
생계급여의 경우본인가구의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30%이하, 의료급여는 40%, 주거급여는 45%, 교육급여는 50%이하의 가구가 지원 대상에 해당된다.
소득액 기준이 인상됨에 따라 생계급여 지원금도 늘어날 예정이다. 기초생계급여는 1인가구 기준 54만 8349원으로 전년대비 4%정도 인상되며, 4인가구는 146만 887원이 최대 지원액이 된다.
내년부터는 생계급여 수급자 가구에 노인과 한부모가구가 포함돼 있으면 부양의무자 기준을 적용하지 않는다.
노인과 한부모가구가 아닌 그 외 가구에 대해서도 오는 2022년까지 부양의무자 기준이 단계적으로 폐지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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