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천=박영철 기자] 사천시는 주택 및 건축물, 선박등에 대한 정기분 재산세 61,846건, 120억원을 부과하고 오는 15일까지 고지서를 발송한다고 밝혔다.
시는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상공인에게 임대료를 인하한 상생임대인에 대해 임대료 인하율에 따라 최대 75%(지난해 최대 50%)까지 재산세(건축물분)를 감면 적용했다.
코로나 장기화로 집합금지 영업제한을 받은 유흥주점에 대해서는 일반세율을 적용해 재산세를 부과했다.
특히, 올해부터 2023년까지 1세대 1주택자에게는 재산세율 특례가 적용된다.
공시가격이 9억원 이하의 주택 소유자 중 1세대 1주택자는 과표구간별 재산세율(0.05%p)이 인하돼 최고 50%(재산세 본세 기준)까지 감면혜택을 받는다.
사천시의 경우 전체 주택분 재산세 납세자 45,807명 중 58.9%인 26,994명이 감면 혜택을 보게 된다.
재산세를 비롯한 모든 지방세는 금융기관의 CD/ATM기를 통해 고지서 없이도 납부가 가능하고 신용카드, 자동이체, 위택스(www.wetax.go.kr), 스마트위택스 앱 등을 이용해 어디서나 편리하게 지방세를 납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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