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청=박영철 기자] 산청군은‘산청군 장애인 휠체어 등 보조기기 수리 지원사업’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지원사업은 지난 7월 ‘산청군 장애인 휠체어 등 보조기기 수리 지원에 관한 조례’가 제정된데 따른 것이다.
지원대상은 산청군에 거주하면서 건강보험 또는 의료급여에서 전동휠체어, 전동스쿠터, 수동휠체어를 지원하는 장애유형으로 등록된 장애인이다.
해당 보조기기를 이용하는 장애인을 대상으로 출고 시 장착된 부품 등 소모품 수리비용을 지원하며 연 20만원까지 지원한다.
수리 지원을 희망하는 대상자는 주소지 읍·면사무소에 신청 후 지정된 수리업체에서 수리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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