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령=박영철 기자] 의령군(군수 오태완)은 이달 1일부터 내년 5월 15일까지 산불방지대책본부를 설치·운영하여 산불방지에 총력 대응한다고 밝혔다.
군은 자체 진화훈련으로 초동 진화 역량을 갖춘 산불전문예방진화대 40명과 읍면 산불감시원 76명을 이달 15일부터 산불취약지역에 배치하여 단속 및 계도활동을 펼친다.
또한 무인 감시카메라를 비롯해 산불감시 장비를 활용해 상황을 모니터링하고 산불진화차량, 산불진화기계화시스템 등 산불장비를 수시로 운용할 수 있도록 비상근무에 들어간다.
한편 '산림보호법'에 따라 고의로 산불을 내면 7년 이상 징역에 처하고, 과실로 산불을 내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 벌금이 부과된다.
특히, 산림 안에서 담배를 피우거나 라이터 등 화기를 가지고 들어가는 것만으로도 최대 2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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