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창=이경민 기자] 거창군의회(의장 김종두)와 거창군(군수 구인모)은 지난 21일 오전 거창군의회 의장실에서 의회 인사권 독립 조기정착과 인사운영의 상호협력 증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업무협약은 내년 1월 13일자로 시행되는 ‘지방자치법 전부개정법률’에 따라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의 원활한 추진과 안정적 정착을 위해 마련됐다.
이를 위해 양 기관은 ▲ 우수인재 균형배치를 위한 인사교류 ▲ 신규채용시험 협의하여 운영 ▲ 교육훈련 통합 운영 ▲ 공무원 후생복지 통합 운영 등 인사운영 상에 필요한 주요사항을 협약서에 담았으며, 분야별 세부 사항에 대해선 실무협의를 통해 지속적으로 소통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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