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시, 2022년‘중소기업 근무환경 개선사업’18일까지 접수
진주시, 2022년‘중소기업 근무환경 개선사업’18일까지 접수
  • 박영철 기자
  • 승인 2022.02.07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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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주=박영철 기자] 진주시는 7일부터 18일까지 기업의 근무환경 개선을 통한 근로자 복지 향상을 위하여‘중소기업 근무환경 개선사업’참여 업체를 공개 모집한다.

 사업대상은 관내 공장등록 후 1년 이상 영업 중인 제조업체로서, 현장 실태조사와 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사업대상을 선정한다. 

 세부 선정 기준은 공장의 노후도, 업체의 고용률, 사업계획의 타당성, 연구·기술 노력 등을 반영하여 선정하며, 여성기업과 청년 고용업체는 일정부분 가점이 적용된다.

 사업분야는 작업환경 개선사업과 복지공간 개선사업 등 2개 분야로 △작업환경 개선사업은 작업공간(바닥, 천장, 벽면, 창호 등)의 개보수 △복지공간 개선사업은 기숙사, 식당, 화장실, 샤워실, 휴게공간 등의 신축이나 개보수에 해당된다. 선정된 업체는 사업비의 50%, 최대 2000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참여를 희망하는 기업은 진주시청 홈페이지‘고시공고’에서 절차 및 필요서류 등을  확인할 수 있으며, 기타 문의사항은 기업통상과 기업정책팀(055-749-8132)에서 안내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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