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청군, 어업인 수당 2월부터 신청접수
산청군, 어업인 수당 2월부터 신청접수
  • 박영철 기자
  • 승인 2022.02.08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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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청=박영철 기자] 산청군은 올해부터 처음으로 농·임·어업인 수당을 지급한다고 밝혔다. 

군은 올해 사업비 36억8070만 원을 확보해 농임업·어업 경영주에 연 최대 60만원(공동경영주 포함)을 농협 채움카드로 지급할 예정이다.
 
지급대상은 2021년 1월 1일부터 신청일까지 산청군에 주소를 둔 농업·임업·어업 경영체 등록 경영주 및 공동경영주 농임·어업인이다.

산청군은 2월부터 읍·면사무소를 통해 신청을 받아 4월 대상자 선정 및 이의 신청 절차를 거쳐 5월에 지급대상자 확정, 6월 수당을 지급할 계획이다. 

수당은 연 1회 30만원이며, 공동경영주가 있을 경우 최대 60만원이 지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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