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청군,‘슬레이트 처리 지원사업’신청·접수
산청군,‘슬레이트 처리 지원사업’신청·접수
  • 박영철 기자
  • 승인 2022.02.09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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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청=박영철 기자] 산청군이 유해물질로 지정된 슬레이트와 석면으로 인한 주민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2022년도 슬레이트 처리 지원사업을 추진한다. 

군은 주택과 부속 건축물의 지붕재 또는 벽체로 사용된 슬레이트 철거에 총 16억원의 사업비를 투입한다고 밝혔다. 

군은 슬레이트 철거 376동, 지붕개량 52동 등 모두 428동을 대상으로 지원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다. 

가구 당 주택기준 최대 352만원까지 지원되며 소규모 축사, 창고 등 주택이 아닌 슬레이트 건축물은 200㎡ 이내 540만원까지 지원한다. 

또 우선지원가구 52가구를 지정, 1000만원 한도 내에서 지붕개량 사업비를 지원할 계획이다. 

신청은 오는 28일까지 건축물 소재지 읍면사무소에서 접수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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