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령군, 청년월세 특별지원사업 추진
의령군, 청년월세 특별지원사업 추진
  • 박영철 기자
  • 승인 2022.08.18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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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령=박영철 기자] 의령군(군수 오태완)은 국가정책의 일환으로 추진하는 국토교통부 주관 ‘청년월세 한시 특별 지원사업을 오는 22일부터 2023년 8월 21일까지 신청 받는다’고 밝혔다.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사업’은 최장 12개월간 월 최대 20만원의 주거비를 한시적으로 지원하는 사업으로 부모님과 별도로 거주하는 만 19~34세(‘22년 기준 1987~2003년생) 청년으로서 월세 60만원 및 임차보증금 5천만원 이하 주택에 거주하는 무주택자가 지원대상이다.

 신청자격은 청년 본인 가구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1인가구 기준 116만원/월) 및 재산 1억 7백만원 이하이면서, 부모를 포함한 원가구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100%이하(3인가구 기준 419만원/월) 및 재산 3억 8천만원 이하의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신청을 희망자는 필요서류를 지참하여 의령군청 일자리경제과를 방문 또는 등기우편으로 제출하거나, ‘복지로 누리집(http://www.bokjiro.go.kr)’을 통한 온라인 신청도 가능하다. 

자세한 사항은 ‘군 대표 누리집(http://www.uiryeong.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문의는 의령군청 일자리경제과 일자리경제담당(055-570-3103)으로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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