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안군, 2023년 영아수당 부모급여 확대·지급 추진
함안군, 2023년 영아수당 부모급여 확대·지급 추진
  • 박영철 기자
  • 승인 2023.01.04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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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안=박영철 기자] 함안군은 올해 1월부터 기존 영아수당을 부모급여로 개편하고 만 0세와 만 1세 아동을 키우는 부모를 대상으로 아동연령에 따라 부모급여를 차등 지급한다고 밝혔다. 

 지원금액은 직업, 소득, 재산과 상관없이 만 0세(0~11개월) 아동을 키우는 부모에게 월 70만 원, 만 1세(12~23개월) 아동을 키우는 부모에게는 월35만 원이 지급된다.

 다만 어린이집 보육료와는 중복되지 않으므로, 어린이집을 이용 시에는 부모급여 금액에서 보육료 지원 금액을 차감하고 받는다.

 부모급여 신청은 주소지 읍·면사무소에서 출생신고와 동시에 임신 출산 통합처리 신청을 하거나, 온라인으로는 정부24 누리집(www.gov.kr) 또는 복지로 웹사이트(www.bokjiro.go.kr)를 통해 접수 가능하며, 기존 영아수당 수급자의 경우 별도 신청 없이 부모급여로 전환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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