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천=박영철 기자] 사천시는 성숙한 반려동물 문화조성을 위해 목줄 미착용 등 동물보호법 위반에 대한 집중 계도에 나선다.
이번 집중 계도는 최근 개 목줄을 착용시키지 않은 채 외출하는 사례가 늘어난다는 제보에 따라 실시된다.
시는 동물보호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위반사항인 동물 미등록, 목줄 미착용, 목줄 2m 유지 여부, 배설물 미수거, 인식표 미부착 등을 중점적으로 계도하게 된다.
이를 위해 시는 각 읍면동별로 마을 방송을 실시하는 것은 물론 계도 홍보 현수막을 게시하는 등 성숙한 반려동물 문화조성을 위한 펫티켓에 대해 집중 홍보하고 있다.
한편, 개 목줄 미착용 50만원 이하, 맹견 입마개 미착용 300만원 이하, 동물 배설물 미수거 10만원 이하, 동물 인식표 미부착 2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저작권자 © 경남매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