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안=박영철 기자] 함안군은 2023년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의 적극 홍보에 나섰다.
군은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수급자 선정 시 활용되는 재산 범위 특례액과 주거용 재산 한도액의 상향 조정 등 재산기준 완화, 생계급여 선정기준 상향, 의료급여 부양의무자 기준개선 등을 적극 홍보해 복지사각지대 발굴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
최근 주거용 재산의 급격한 가격 상승과 현실에 맞는 지역 구분 및 재산기준 완화 필요에 의해 2023년 기초생활보장제도의 재산기준이 완화됐다.
이에 농촌지역 기본재산 공제액의 경우 5300만 원으로 상향, 주거용 재산 한도액의 경우 1억1200만 원까지 확대 적용됐다.
군은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의 문턱을 낮춰 복지사각지대를 없애고 기초생활보장 대상자를 지원하는 데 힘쓰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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