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청군, 임업직불금 신청 읍면 접수
산청군, 임업직불금 신청 읍면 접수
  • 박영철 기자
  • 승인 2023.04.17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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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청=박영철 기자] 산청군은‘2023년 임업·산림 공익직접지불금(이하 임업직불금)’을 신청 받는다고 밝혔다.

  신청대상은 2019년 4월 1일부터 2022년 9월 30일까지 임야 대상 농업경영체 등록을 완료한 산지에서 임업에 실제 종사하고 있는 임업인과 농업법인이다.

  신청기간은 오는 17일부터 5월 19일까지며 사전에 자격요건, 유의사항 등을 충분히 숙지한 후 임업직불금 등록신청서와 관련 서류를 산지 소재지 읍ㆍ면사무소에 제출하면 된다.

  산청군은 임업직불금 신청이 완료되면 자격요건 검증을 통해 오는 6월 지급대상자로 확정하고 7~8월 소득검증과 의무준수사항 이행점검을 거친 후 10~12월 지급할 계획이다.

  자세한 사항은 임업직불제 안내전화(1588-3249)나 산청군청 산촌소득담당, 읍·면사무소, 산림조합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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