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창=이경민 기자] 거창군은 9일부터 20일까지 2023년 상반기 정부관리양곡 재고조사와 보관실태 점검을 실시한다.
정부관리양곡 재고조사는 양곡관리 수급계획의 기초자료로 사용되며 관리과정에서 발생하는 착오와 부정유출 등의 사고 발생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매년 상·하반기 2회 실시한다.
군은 농산물품질관리원과 합동반을 편성해 관내 정부관리양곡 도정공장과 보관창고 17개소의 양곡대장과 실재고량 일치여부를 조사하고 정부양곡 품위상태와 보관창고 시설 안전 상태 등을 점검할 계획이다.
또한, 점검결과에 따라 경미한 사항에 대해서는 현지에서 시정조치하고 부정한 사고가 적발된 경우에는 현금변상, 보관중지 등 관련법에 따라 제재를 가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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