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창=이경민 기자] 거창군은 2023년 임업·산림 공익직접지불금(이하 ‘임업직불금’) 신청 기한이 오는 19일까지라고 밝히며, 기한 내 신청을 당부했다.
임업직불금은 2019년 4월 1일부터 2022년 9월 30일까지 임야 대상 농업경영체(이하 ‘임업경영체’) 등록을 완료한 산지에서 임업에 실제 종사하고 있는 임업인과 농업법인을 대상으로 한다.
임업직불금을 신청하고자 하는 임업인은 5월 19일까지 임업직불금 등록신청서와 관련 서류를 산지 소재지 읍·면 행정복지센터에 제출하면 된다.
임업직불금 신청과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산림청 및 거창군 홈페이지, 임업경영체 업무지원포털 ‘임업-in’(www.foco.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올해는 작년에 한시적으로 유예됐던 영림일지 작성, 임산물 판매실적 증명 등이 필수항목이 돼 신청 시 유의해야 한다.
한편, 거창군은 임업직불금 신청·등록이 완료되면 자격요건과 준수사항 이행점검 등의 과정을 거쳐 임업직불금 지급대상자를 확정하고 11월까지 임업직불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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