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동군, 2023년 장애인 편의시설 349곳 전수조사 실시
하동군, 2023년 장애인 편의시설 349곳 전수조사 실시
  • 박영철 기자
  • 승인 2023.06.29 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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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하동군
사진=하동군

[하동=박영철 기자] 하동군은 장애인등편의법에 따라 오는 9월까지 약 4개월간 2023년도 장애인 편의시설 전수조사를 실시한다고 29일 밝혔다.
 
  장애인 편의시설 전수조사는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장애인등편의법)에 따라 5년마다 의무적으로 실시하는 실태조사이다. 

  조사 대상은 장애인등편의법 시행일 기준 제7조의 대상 시설인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 공동주택 등 총 349개소이다.

  조사는 2명의 조사요원이 2인 1조로 현장에 찾아 △주출입구 접근로 및 높이 차이 제거 등 매개시설 △출입구, 계단, 승강기 등 내부시설 △화장실, 욕실 등 위생시설 △점자블록, 유도 및 안내설비 등 안내시설 △기타시설 등이 기준에 맞게 설치됐는지 확인한다.

  조사 결과에 따라 장애인 편의시설이 설치되지 않은 곳이나, 미흡하게 설치 및 관리된 곳에는 시정명령이나 이행강제금 부과 등의 후속 조치가 이뤄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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