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청군, 농업발전기금 융자지원사업 신청·접수
산청군, 농업발전기금 융자지원사업 신청·접수
  • 박영철 기자
  • 승인 2023.08.01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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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청=박영철 기자] 산청군은 ‘하반기 농업발전기금 융자지원사업’을 추진한다.

  이번 사업은 지역 농업인의 경영안정과 농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마련됐다.

  지원은 농산물 생산, 가공, 유통, 판매, 수출 등을 위한 운영자금으로 37억원 규모다.

  지원대상은 1년 이상 산청군에 주소와 사업장을 둔 농업인, 농업법인, 생산단체 등으로 대출금액에 상응하는 경영규모를 갖추고 금융 신용상태가 양호하며 기금지원으로 경영개선이 될 수 있다고 인정된 농가다.

  지원조건은 연이율 1%로 2년 거치 3년 균할분등 상환이며 융자한도는 개인의 경우 운영자금 최대 5000만원, 농업법인·생산자단체의 경우 최대 5억원이다.

  신청은 8월 1일부터 31일까지 주소지 읍면사무소에서 하면 된다.

  자세한 내용은 산청군농업기술센터 농축산과(970-7804)나 읍면사무소 산업경제담당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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