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창군, 만6세 미만 아동수당 신청
거창군, 만6세 미만 아동수당 신청
  • 박영철 기자
  • 승인 2019.01.15 12:34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거창군=박영철 기자] 경남 거창군은 만 6세 미만 모든 아동에게 지급되는 아동수당 신청을  접수 받는다.

아동수당을 지난해 소득·재산 하위 90%에게만 지급되던 아동수당이 올해부터 만 6세 미만 모든 아동으로 확대된다.

아동수당 대상은 올해 1월 31일 기준 만 6세 미만인 2013년 2월1일 이후에 태어난 아동 중 아동수당을 한 번도 받지 않았던 신규 대상자가 있는 가정은 15일부터 지급 신청을 할 수 있다.

신청되면, 오는 3월까지 신청해야 4월부터 1~3월분을 소급해 받을 수 있다.

또한, 소득역전방지를 위한 기존 감액대상가구(월 5만원) 대상자도 1월부터 10만원이 전액 지급된다.

오는 9월부터는 지급 대상이 만 7세 미만으로 확대된다.

기존에 아동수당을 신청했으나 소득·재산 기준 초과로 대상에서 부적합 제외된 아동은 1월 말 기준 읍·면 담당 공무원이 직권으로 재신청할 예정이다.

지급 계좌번호나 신상 정보 등 정보가 바뀌었다면 주소지 읍·면사무소 담당자에게 문의해 수정하면 된다.

자세한 내용은 군청 행복나눔과 드림아동담당 또는 주소지 읍·면사무소로 문의하면 된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