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녕=박영철 기자] 창녕군(군수 성낙인)은‘청년월세 지원사업’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청년월세 지원사업’은 부모와 따로 거주하며 창녕군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19∼49세 무주택 청년에게 월 최대 15만 원씩 10개월 동안 지원하는 사업이다.
가구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60% 초과 150% 이하, 보증금 1억 원 및 월세 60만 원 이하 무주택 세대주가 지원 대상이다.
신청 기간은 이달 8일부터 30일까지이며, 신청서와 증빙서류를 지참해 주소지 읍·면사무소로 방문 신청하면 된다.
최종 선정자 43명에게는 올해 2월분 임차료부터 소급해 지급하고, 11월분 임차료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창녕군 누리집 ‘고시 공고’를 확인하거나, 군청 미래전략추진단 정책개발팀(☎055-530-2074)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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