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해군, 무주택 청년 지원사업 추진...15만원 지원
남해군, 무주택 청년 지원사업 추진...15만원 지원
  • 박영철 기자
  • 승인 2024.04.08 0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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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남해군
사진=남해군

[남해=박영철 기자] 남해군은 8일부터 22일까지 2024년 경상남도 청년월세 지원사업 대상자를 모집한다고 밝혔다.
 
 청년 월세 지원사업은 주거비 부담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에게 임차료를 지원해주는 사업으로, 신청대상은 신청일 기준 남해군에 주민등록 되어 있는 19세 이상 45세 이하의 청년이다. 

부모와 별도 거주하고, 임차보증금 1억원 이하이면서 월 임차료 60만원 이하의 남해군 내 주택에 임대차 계약이 되어 있는 무주택 세대주인 경우 신청이 가능하다.
 
 사업 참여 희망자는 경남바로서비스(https://baro.gyeongnam.go.kr/baro/)를 통해 온라인 신청하거나 주소지 관할 읍‧면행정복지센터 방문을 통해 신청 가능하다. 대상자로 선정이 되면 월 최대 15만원 이내의 임차료를 10개월 간(2월분부터 소급) 지원받을 수 있다. 
 
 선정기준은 가구당 기준중위소득 60% 초과 150% 이하로 소득인정액이 낮은 순으로 선정한다. 

생애 1회 지원이 원칙이나 예외적으로 2021년에 청년월세 지원 받았던 청년도 신청이 가능하다. 

자세한 사항은 남해군 경제과 청년정착지원팀(☎055-860-3230) 또는 주소지 읍·면 행정복지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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