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청=박영철 기자] 산청군은 개 식용 종식에 따른 행정절차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이번 절차는 지난 2월 6일 ‘개의 식용 목적의 사육·도살 및 유통 등 종식에 관한 특별법’공포에 따른 것이다.
이에 따라 지역 내 식용 목적의 개 사육 농장은 법 공포일 3개월 후인 5월 7일까지 운영 신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법 공포일 6개월 후인 8월 5일까지는 개 식용 종식 이행계획서를 내야 한다.
개 사육, 도축, 유통 농장주는 산청군농업기술센터 농축산과 가축방역담당에 제출하고 개 식용 식품접객업·유통업자(개고기 원료 식품)는 산청군청 환경위생과 위생담당에 내면 된다.
기한 내 사육 농장 신고를 하지 않으면 전·폐업 지원 대상에서 배제되고 최대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산청군은 운영 신고서를 제출한 농장 등을 대상으로 운영 실태 등을 확인하고 폐업 시까지 종식 이행계획서 준수여부 등을 지속 관리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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