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동군,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분할납부 가능
하동군,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분할납부 가능
  • 박영철 기자
  • 승인 2024.04.16 0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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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동=박영철 기자] 하동군은 4월을 맞이하여 법인지방소득세 확정 신고 및 납부의 달로 지정하고, 관내 법인 및 세무 대리인을 대상으로 신고·납부 절차를 안내하고 있다. 

  이번 달의 납부 대상은 2023년 12월 말 기준으로 하동군에 본점 또는 주사무소를 두고 있는 모든 법인이며, 해당 법인들은 오는 4월 30일까지 신고 및 납부를 완료해야 한다.

  법인지방소득세는 법인세 과세 표준에 따라 지방세법에서 정한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된다. 

  신고 대상에는 소득이 없거나 결손금이 있는 법인도 포함되어 있어, 모든 법인은 신고 의무를 진다.

  특히, 여러 지자체에 사업장을 두고 있는 법인은 각 지자체별로 안분하여 신고해야 하며, 한 지자체에만 신고할 경우 미신고 지자체에서 무신고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으므로 주의가 요구된다.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는 온라인 플랫폼 위택스(www.wetax.go.kr)를 통해 인터넷 신고가 가능하며, 직접 하동군청 재정관리과를 방문하거나 우편으로 신고할 수도 있다.

  또한, 하동군은 건설, 제조, 수출 중소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법인지방소득세 납부 기한을 3개월간 직권 연장하기로 결정했다. 

  이 외에도 사업에서 현저한 손실을 입은 법인은 별도의 신청을 통해 납부 기한을 연장받을 수 있다. 단, 신고는 반드시 오는 30일까지 완료해야 한다.

  올해부터는 지방세법 개정으로 분납 제도가 도입되어, 납부 세액이 100만 원을 초과할 경우 납부 기한 경과 후 1개월 이내 분할 납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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