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양군, 6만4,363건 부동산 일제조사 실시
함양군, 6만4,363건 부동산 일제조사 실시
  • 박영철 기자
  • 승인 2019.04.03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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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양군=박영철 기자] 함양군은 오는 5월말까지 지방세 비과세·감면 부동산 일제 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함양군은 오는 5월 말까지 조사반을 편성하여 지난 2014∼2018년 취득세 비과세·감면받은 부동산 6만4,363건에 대해 유예기간 내 매각, 고유 목적 사업에 직접 사용 여부 등을 조사한다.

 1차로 부동산 등기부 열람, 토지대장, 건축 인·허가자료를 활용하고 2차로 현지 사용 실태 조사를 실시하여 유예 기간 내 매각하거나 고유 목적 외 다른 용도로 사용한 경우 과세 예고 후 추징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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