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청군, 피서철 쓰레기 투기 CCTV를 활용한 특별 관리 방안
산청군, 피서철 쓰레기 투기 CCTV를 활용한 특별 관리 방안
  • 박영철 기자
  • 승인 2018.06.28 10: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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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산청군
사진=산청군

[산청군=박영철 기자] 경남 산청군은 본격적인 휴가철을 대비해 피서지에 피서철 쓰레기 특별 관리에 나선다.

산청군은 7월 21일부터 8월 19일까지를 쓰레기 특별관리 대책 기간으로 정하고 쓰레기 처리대책 상황실을 운영한다.

관리를 위해 주요 피서지 16개소에 고정 청결관리인력을 배치하고, 6명 2개조의 기동청소반을 편성해 쓰레기 배출에 적극 대처한다.

또한 피서지 내 담배꽁초 및 쓰레기 불법투기 방지를 위해 공무원 및 상시단속반이 단속활동을 전개하고, 이와 병행해 7월 중 쓰레기 무단투기 CCTV 또한 추가로 18여개 설치해 쓰레기 투기지역 18개소에 설치해 24시간 불법 무단투기를 감시 및 단속할 예정이다.

산청군은 무단투기자의 녹화영상 확인 후 과태료를 부과하여 강력히 대처할 예정이며, 주민홍보 또한 지속적으로 병행할 계획이다. 쓰레기 불법투기 적발 시에는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군 관계자는 “이번 피서지 쓰레기 특별관리대책 및 CCTV설치 추진으로 주요 피서지의 깨끗한 환경조성과 쓰레기 상습 무단투기지역 관리를 위하여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지만, 군민의 환경보호 의식이 무엇보다 중요한 만큼 피서지의 쓰레기는 되가져가거나 종량제봉투를 이용하는 등 선진 시민의식을 발휘해 줄 것을 꼭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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