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양=이경민 기자] 함양군은 코로나19 여파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에게 긴급 자금 지원에 나선다.
긴급지원 융자규모는 총 20억원으로 3%의 이차보전금을 지원하며 상환조건은 2년 거치 2년 균분상환, 1년 거치 3년 균분상환이다.
함양군에 사업장 주소를 두고 있는 중소기업 및 소상공이 신청할 수 있다.
융자를 희망하는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은 융자신청서, 사업계획서, 사업자등록증, 법인등기부등본, 최근년도 결산재무제표(중소기업에 한함) 및 기타 증빙서류 등을 구비해 융자취급금융기관(NH농협은행, 경남은행, 새마을금고)에 방문‧제출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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