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양군, 불법소각행위 홍보·집중 단속 나서
함양군, 불법소각행위 홍보·집중 단속 나서
  • 이경민 기자
  • 승인 2020.03.18 1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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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양=이경민 기자] 함양군(군수 서춘수)은 4월 19일까지 대형 산불 특별 조심기간으로 정하고 봄철 불법소각행위 집중 단속에 나선다.

군은 ‘마을주민과 1:1 소통하는 산불감시원’이라는 슬로건을 내걸고 148명으로 구성된 읍면 산불감시원에 대하여 집중 교육을 실시한다.

또한, 마을 곳곳을 방문하는 찾아가는 산불예방활동을 통하여 소각행위에 대한 홍보를 전개하고, 소각행위자에 대하여는 과태료를 부과할 계획이다.

 특히, 군청기동감시반과 산불전문예방진화대원으로 구성된 기동단속반과 함양산림항공관리소 협조를 통하여 소형헬기 및 드론을 이용한 공중기동단속을 실시하는 입체적 단속을 통하여 소각행위로 인한 산불을 원천 차단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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