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창=이경민 기자] 거창군 유흥주점, 단란주점, 노래연습장 등 77개 시설에 한시적으로 큐알(QR)코드를 활용한 전자출입명부(KI-PASS) 도입이 의무화된다고 11일 밝혔다.
이번에 도입되는 전자출입명부는 방역에 필요한 최소한의 개인정보(이름, 연락처, 시설명, 출입시간 등)만 동의하에 암호화하여 수집할 예정이다.
전자출입명부는 수집 후 4주후에는 개인 정보가 자동 파기된다.
또한, QR코드 이용이 어려운 사용자에 한해서는 수기장부가 작성된다.
전자출입명부 시행은 ‘심각’ 단계인 감염병 위기 경보가 ‘주의’로 완화될 때 까지 시행된다.
전자출입명부 의무도입 고위험시설(헌팅포차, 감성주점, 유흥주점, 단란주점, 콜라텍, 노래연습장, 실내체육시설, 스탠딩공연장 등)에는 오는 30일까지 계도기간으로 전자출입명부 전용앱 설치·시행 여부 등을 점검할 계획이다.
기타 궁금한 사항은 민원소통과나 문화관광과로 문의하면 된다.
저작권자 © 경남매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