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해=박영철 기자] 남해군이 2020년 6월 정기분(제1기분) 자동차세로 1만 4천건, 15억을 부과했다.
자동차세 납세의무자는 6월 1일 기준 자동차등록원부에 등록된 자동차, 이륜차, 건설기계 소유자다.
자동차의 1년 세액이 10만원 이하인 승용자동차와 화물자동차의 경우 6월 1일 기준으로 전액 부과되고, 그 밖의 차량은 6월과 12월 두 차례로 나눠 부과된다.
자동차세 납부기간은 오는 16일부터 30일까지이다.
납세자는 고지서가 없어도 전국 금융기관(CD/ATM기)에서 본인의 통장·신용카드로 납부 가능하고, 위택스와 가상계좌, 세입계좌를 통해서도 납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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