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시, 코로나 19 긴급복지지원 연말까지 확대 추진
진주시, 코로나 19 긴급복지지원 연말까지 확대 추진
  • 박영철 기자
  • 승인 2020.08.04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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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주=박영철 기자] 진주시는 코로나19로 인한 시민들의 경제적 어려움을 덜어주고자 추진하였던 긴급복지지원제도를 개선하여 오는 12월 31일까지 연장․확대 시행한다고 4일 밝혔다.

긴급복지지원제도는 일시적인 위기상황으로 긴급한 지원이 필요한 위기가구에 대해 신속한 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이다.

주요 개선안은 △제도개선 적용기간 연장 △자영업자·특수형태근로자·프리랜서 등 지원 기준 마련 △재산 차감 기준 4200만원에서 8200만원으로 확대 △금융재산 공제비율 기준중위소득 65%에서 150%로 상향 △긴급의료지원 지원 기준 완화 등이다.

 신청자는 신청 후 일주일 내에 결정 통보 및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신청 및 상담은 거주지 읍․면사무소 및 동 행정복지센터, 진주복지콜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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