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양군=박준영 기자] 경남 함양군은 오는 8월3일까지 농어촌진흥기금 융자신청을 받는다.
어려운 농가를 위해 경남도가 2018년 하반기 농어촌진흥기금 융자규모를 131억4,900만원으로 확정함에 따른 것으로, 함양군에는 3.0%인 3억9,300만원이 배정됐다.
지원사업은 종자(묘), 농약, 비료, 원료, 사료 등 재료 구입비, 광열·동력비, 시설·장비 임차료, 수송비, 유통·판매·가공 등에 필요한 운영자금이다.
융자규모는 개인 3,000만원, 법인은 5,000만원으로 1년 거치 3년 균분상환 해야한다.
융자희망 농업인은 8월 3일까지 신청인의 주소지 읍·면·동사무소를 찾아 융자신청서·사업계획서·기타 필요한 서류 등을 갖춰 신청하면 된다.
지원여부를 결정해 9월초부터 융자하게 된다.
기타문의 함양군 농업기술센터 농축산과 농업지원담당 읍·면·동사무소.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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