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양군, 귀농인 리모델링 희망자 18일까지 접수
함양군, 귀농인 리모델링 희망자 18일까지 접수
  • 이경민 기자
  • 승인 2020.09.09 0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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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양=이경민 기자] 함양군은 귀농인 유치를 위한 빈집 리모델링사업 희망자를 오는 18일까지 접수한다고 밝혔다.

 사업대상은 군내 1년 이상 비어 있는 빈집 중 임대가 가능한 주택으로써 소유자가 리모델링을 희망하여야 하며 입주대상은 귀농인(예정자)이다.

 사업대상자 선정은 임대주택에 대해 임차인(귀농인 또는 예비귀농인)과 임대차계약이 성립되면 최종 선정이 되며, 임대자는 군에서 지원하는 수리비용의 80%(최대 1,500만원)를 받을 수 있고 임대료로 주변시세 반값에 해당하는 전·월세금도 챙길 수 있다.

 단, 공사비용은 관련규정에 맞게 집행하여야 하며 비용에 대한 증빙자료를 제출하여야 하며 귀농인에게 임대하여야 하고 임대료는 주변시세의 반값으로 전·월세를 받아야 한다.

임대기간은 계약일로부터 2~5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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