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천=박영철 기자] 합천군(군수 문준희)은 코로나-19 감염 확산으로 인한 매출 감소로 생계유지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영세 소상공인들에게 재난지원금을 지급하기로 확정했다.
지원대상은 2020년 3월 1일 이전부터 신청일 현재까지 사업장과 거주지를 합천군에 두고 지난해 연 매출 3억원 이하인 소상공인이다.
지원내용은‘영세 소상공인은 업체당 50만원’,‘전통시장(골목상권) 영세상인은 업체당 30만원으로 총 19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군은 예상하고 있다.
특히, 재난지원금을 신청한 사업장을 대상으로 이번 추석 전 순차적으로 지급할 계획이다.
신청을 원하는 소상공인은 재난지원금 신청서와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사업자등록증 사본, 주민등록초본,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발급하는 4대 보험 사업장 가입자명부 또는 건강보험 자격득실 확인서, 부가가치세 표준증명원 등 매출원 증명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다만 사회적 거리 두기 및 분산 접수를 위해 소상공인 사업장이 많은 읍·면에서는 5부제 접수를 실시하며, 내달 30일까지 해당 거주지 읍면사무소에 신청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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