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양군, 주거급여 사전신청
함양군, 주거급여 사전신청
  • 박영철 기자
  • 승인 2018.08.07 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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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양군=박영철 기자] 경남 함양군은 13일부터 주거급여 사전신청을 받는다고 7일 밝혔다.

군에 따르면 10월부터 주거급여 부양의무자 기준이 폐지됨에 따라 13일부터 9월 30일까지 사전신청 기간을 운영한다.

주거급여란 기초생활보장제도 중 하나로 소득과 주거 형태, 주거비 부담 수준 등을 고려해 전·월세 임차가구에는 임대료를, 자가 가구에는 주택 개보수 비용을 지원한다.

지원 대상은 기준 중위소득의 43% 이하(4인가구 기준 월 194만원)이며, 급여 신청 시 신청인 가구의 소득·재산·임대차 계약 관계 등 주택 조사 실시 후 소득을 고려해 지원한다.

사전 신청은 수급자 편의를 위해 주택 조사 절차를 미리 진행하는 것으로, 신청기간 내에 신분증과 주거 관련 서류(전․월세 계약서 등) 지참 후 주소지 관할 읍․면사무소에서 신청하면 된다.
 
주거급여 지원 및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등과 관련해 궁금한 사항은 각 읍․면사무소 또는 도시건축과에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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