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박영철 기자] 진주시는 74억여 원의 사업비를 투입해 농작물재해보험 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2일 밝혔다.
농작물 재해보험은 태풍(강풍), 봄·가을 동상해, 집중호우를 비롯한 여러 자연재해와 새나 동물에 의한 피해, 여름철 햇볕 데임에 의한 피해, 병해충 피해, 화재로 인한 피해 등 예측하기 힘든 돌발 피해를 보장하기 위해 시행되고 있다.
진주시가 보험료의 90%를 지원하며 농가는 10%만 부담하면 된다.
올해 농작물 재해보험은 과수와 농업용 시설, 시설작물, 버섯작물, 벼 등 71개 품목으로 그 대상을 확대했으며 가까운 농협을 방문해 가입할 수 있다.
농가나 법인이면 누구나 가입이 가능하며 가입 시기는 품목 별로 과수(배, 단감 등)는 3월 5일, 시설작물은 2월부터 11월, 벼는 5월부터 6월이다.
품목별 가입 자격이나 시기가 다르기 때문에 지역농협에 자세히 문의한 후 가입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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