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시, 2021년 소상공인 육성자금 450억원 지원
진주시, 2021년 소상공인 육성자금 450억원 지원
  • 박영철 기자
  • 승인 2021.03.11 0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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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주=박영철 기자] 진주시는 2021년 진주시 소상공인 육성자금 450억 원을 운용할 계획이다.

상반기분은 120억 원으로 3월 15일 오전 9시부터 경남신용보증재단 홈페이지에서 상담예약 접수를 시작한다.

지원대상은 관내에 사업장을 둔 소상공인으로 제조․건설․운송․광업은 10인 미만 업체, 도매․소매․음식․서비스업은 상시 종업원 5인 미만업체로서 신용도 등에 따라 최대 5000만원 이내에서 대출을 받고 대출금에 대해 2년 간 연 2.5%의 이자를 지원받을 수 있다.

또한, 경남신용보증재단에 보증서 발급 시 지급해야 하는 연 1%정도의 신용보증서 발급 수수료도 1년분을 지원받을 수 있다.

진주시 소상공인 육성자금 대출을 원하는 소상공인은 경남신용보증재단 홈페이지에 접속해 상담 예약을 하고, 신용보증서를 발급받아 진주시와 협약한 관내 9개 금융기관에 신청하면 된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진주시 홈페이지 고시․공고란에 게재된 2021년 상반기 소상공인 육성자금 지원계획 공고문을 참고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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