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창=이경민 기자] 거창군은 오는 16일부터 31일까지 거창사랑상품권 부정유통 방지를 위한 일제 단속기간을 운영한다.
지역경제 회복을 위해 발행하고 있는 거창사랑상품권은 소상공인의 매출 증대와 내수경기 진작에 많은 도움이 되고 있다.
현재 거창사랑상품권 가맹점 수는 1,630개로 매년 증가하는 추세다.
주요 단속대상 유형은 상품권 가맹점이 등록 제한 업종을 운영하거나 물품 또는 서비스 제공 없이 상품권을 수수하는 행위, 실제 거래 가액 이상의 상품권을 수수하는 행위, 상품권 결제를 거부하거나 추가금을 요구하는 행위 등이 단속대상이다.
지역사랑상품권을 부정유통하게 되면 가맹점 지정취소 및 부정수급액 환수 등 행정처분이 내려지거나 불법 판매․환전 등에 대해서는 최고 2,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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