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박영철 기자] 진주시는 ‘창업기업 신용보증 수수료 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18일 밝혔다.
시는 진주에 본사 또는 주사무소를 두고 공장등록을 마친 창업 7년 이내의 제조업체를 대상으로 기업자금의 융자담보를 위한 보증기관(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 경남신용보증재단 등)의 신용보증 수수료의 50%를 지원하며, 지원한도는 200만 원, 기업당 1년에 2회까지 신청이 가능하다.
시는 지난해 21개 업체에 신용보증 수수료 지원사업을 추진해 코로나19로 자금난을 겪고 있는 창업 기업들의 호평을 받았다.
자세한 내용은 진주시청 홈페이지(고시/공고)에서 확인하거나 진주시청 기업통상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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