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천=박영철 기자] 사천시가 오는 30일까지 ‘지방세 비과세·감면 이용실태’ 점검에 나선다고 밝혔다.
시는 세무조사 팀장 등 3명으로 점검반을 구성해 2016년부터 2020년까지 5년간의 비과세·감면 자료 2만3316건을 대상으로 이용실태를 점검할 계획이다.
이번 조사는 창업중소기업, 지역농협, 자경농민 등이 비과세·감면 신청서를 제출하고 취득세를 감면받으면 감면 유예기간 동안 소유권 변동 등 없이 고유목적에 직접 사용해야 한다는 지방세법과 지방세특례제한법 규정에 따라 마련됐다.
시는 지난해 비과세·감면 이용실태를 점검해 42건 158백만원을 추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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